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장학재단 이사장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양 판사는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이자 용인지역 한 골프장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장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14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회삿돈 4억원 생활비로 쓴 장학재단 이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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