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은행도 휴무에 들어가면서.
대출 상환이나 각종 결제는 17일로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등 금융업권의 대출 중 1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분량은 17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예금 만기 역시 17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펀드 환매대금 인출시기도 다음 영업일인 17일로 밀리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 등 거액 자금 거래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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