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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상담실 도청한 파견업체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성형외과 상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대화 내용을 들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의료 경영지원 서비스 업체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상담실 CCTV 카메라 안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이듬해 8월까지 상담실장과 고객의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의료부문 홍보대행이나 상담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경영지원 서비스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파견한 상담실장들이 고객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를 횡령할 것을 의심해 상담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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