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식구가 오늘의 적이 됐다.' 7일 광주지역 일간지에 광주 유명 식당에 얽힌 상표 소송 갈등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와 음식업계 등에 따르면 수년 전 광주 상무지구에 '○○○○' 음식점이 문을 열어 지금까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 1971년 광주 충장로 5가에서 문을 열어 광주 식도락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정도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한데 2년여 전 ○○○○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 '원조 ○○○○'이 문을 열었습니다.
○○○○ 식당 주인은 '원조 ○○○○' 음식점 주인 김모 할머니의 옛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는 김모 할머니 아들과 결혼하면서 ○○○○ 식당을 열었는데 몇 년 전 이혼 했습니다.
옛 며느리는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 손맛으로 명성을 떨쳤던 ○○○○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칠순이 넘은 김모 할머니는 원조 ○○○○ 간판을 내걸고 "우리 식당은 44년의 역사를 가진 가업"이라며 "진실과 도덕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손님들을 직접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옛 며느리 가족은 "수년 동안 정성을 다해 음식점을 해왔다"며 손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옛 며느리가 특허청에 ○○○○ 상표 등록 신청을 하자 김모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식당이 충장로 5가에 있을 때부터 자주 갔다는 최모(42)씨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소송을 벌이는 것을 보니 씁쓸하다"며 "맛과 서비스, 가격을 따져 보고 어느 식당을 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유명 음식점 상호 놓고 "내 것이야"…시어머니-이혼 며느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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