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고 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채팅으로 50살 A 씨를 알게 됐습니다.
A 씨와 함께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습니다.
고 씨는 이후 A 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습니다.
1·2심에선 고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 씨가 죄의식 없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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