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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달라" 한마디에 난폭운전…승객 협박

<앵커>

이 택시의 블랙박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조금만 빨리 가달라고 한 손님의 말에 이리저리 차선을 오가면서 곡예 운전을 시작합니다. 속도를 잠시 늦추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참 보기만해도 아찔한데, 승객은 당시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무서운 속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난폭 운전을 했던 택시기사는 결국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11일 아침,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한 남자 승객이 택시에 탔습니다.

이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했는데, 택시기사는 대꾸도 없이 난폭운전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속도를 올려 옆 차선에서 가던 차를 순식간에 추월한 뒤, 차선을 한 번에 몇 개씩 바꿉니다.

세 개 차선을 갈지자로 휘저으며 달리던 이 택시는 천천히 가던 굴착기를 맞닥뜨리고서야 속도를 줄였습니다.

[피해자 : 몸이 완전히 뒤로 젖혀졌어요. 비행기 탔을 때, 이륙할 때 쏠리듯 했어요. 차선변경 할 때 뒷좌석에 앉았는데 옆으로 쓰러질 정도로 (과격했어요).]

겁에 질린 승객 이 모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택시기사는 반포대교를 다 지나서야 차를 멈춰 세운 뒤, 승객에게 택시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씨가 경찰을 기다리자며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기사는 이 씨를 차로 밀어 넣으려 했고, 곧 도착한 경찰관 앞에서도 택시회사 정보를 보려는 이 씨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에게 이 씨가 운행 중인 자신을 때렸다고 무고하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 40살 김 모 씨는 이전에도 13차례나 승객을 때리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난폭운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물었고, 시민위원 11명 중 8명이 협박 혐의로 기소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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