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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만능계좌' ISA 도입

<앵커>

5년 동안 총 운용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만능 계좌가 내년에 출시됩니다.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5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 송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과 펀드 등에 투자해 생기는 수익 가운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세금을 매깁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5년 동안 유지해야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또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인원 1명당 최대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50%로 늘리고, TV와 냉장고 같은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폐지합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선 계속 미뤄져 온 종교인 과세도 다시 추진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1조 9백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20일간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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