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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서 직원용 출입구 통해 의류 100여 점 훔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백화점과 마트에서 의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 모(33·여)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1년 2개월간 부산 지역 백화점과 마트의 매장, 의류창고에서 900만 원 상당의 의류 100여 점을 훔쳐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피해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 때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해 직원용 출입구를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장부와 재고물량 간에 차이가 나고 매장 내부가 흐트러진 점을 수상하게 여긴 업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김 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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