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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다음 날 식물인간…"방치했다"

<앵커>

교도소 수감 중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바로 다음 날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교도소 측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년의 수감생활 끝에 지난 5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58살 강 모 씨입니다.

형 집행정지 다음 날부터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강 씨는 지난해 11월 민간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지만 강 씨는 수술 뒤 8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수술 후 두 달 만에 강 씨에게 양쪽 팔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결국, 지난 4월 2차 수술을 받았고, 이번에도 강 씨는 수술 12일 만에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교도소 측은 강 씨를 형 집행정지로 풀어줬고, 출소한 다음 날 강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 씨 가족 : 교정 당국에서 환자 집행 정지로 풀어준다 해서 데려가라 해서 데려왔는데, 바로 그다음 날 점심때부터 의식을 잃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가족들은 교도소 측이 환자인 강 씨를 방치하다 강 씨가 위독해지자 그간의 경과를 숨기고 가족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몸에 생긴 욕창이 방치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강 씨에 대한 의료 처우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외래 진료를 통해 재활치료도 주기적으로 받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김학모,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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