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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 달라" 요구에 난폭운전…"승객 협박"

<앵커>

손님이 빨리 가 달라고 했다고 사고가 날 정도의 난폭 운전을 한 택시 기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을까요?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11일 아침,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한 남자 승객이 택시에 탔습니다.

이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 달라고 했는데, 택시기사는 대꾸도 없이 난폭운전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속도를 올려 옆 차선에서 가던 차를 순식간에 추월한 뒤, 차선을 한 번에 몇 개씩 바꿉니다.

세 개 차선을 갈지자로 휘저으며 달리던 이 택시는 천천히 가던 굴착기를 맞닥뜨리고서야 속도를 줄였습니다.

[피해자 : 몸이 완전히 뒤로 젖혀졌어요. 비행기 탔을 때, 이륙할 때 쏠리듯 했어요. 차선변경 할 때 뒷좌석에 앉았는데 옆으로 쓰러질 정도로 (과격했어요).]  

겁에 질린 승객 이 모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택시기사는 반포대교를 다 지나서야 차를 멈춰 세운 뒤, 승객에게 택시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씨가 경찰을 기다리자며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기사는 이 씨를 차로 밀어 넣으려 했고, 곧 도착한 경찰관 앞에서도 택시회사 정보를 보려는 이 씨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에게 이 씨가 운행 중인 자신을 때렸다고 무고하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 40살 김 모 씨는 이전에도 13차례나 승객을 때리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난폭운전이 협박에 해당하는 지 물었고, 시민위원 11명 중 8명이 협박 혐의로 기소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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