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적금·펀드 한꺼번에…'만능계좌' ISA 도입

<앵커>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서 만능계좌로 불리는 ISA 계좌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여기서 생기는 순수익에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오늘(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경환/대기업 과장 : 이자도 낮아지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제 손에 쥐는 부분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 과장은 연봉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재형저축 같은 비과세상품은 가입할 수 없었는데요, 이 과장도 내년 출시되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좌 하나만 만들면 예·적금과 펀드, ELS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좋을 땐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상품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ISA는 국민들이 돈을 모을 수 있게 돕는 제도인 만큼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 가운데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고요, 초과분만 9.9%의 세율로 세금을 물립니다.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5년 동안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높입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 사용금액 가운데 2014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립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고용 증대 세제'도 신설됐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1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고용 증대 세제는 올해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장현기) 

▶ "경제 전반 대수술 불가피…노동개혁 최우선"
▶ "공공기관 중복 통폐합"…'개혁' 33번 언급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