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한데 묶어 파는 결합상품은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증가하는 기형적 구조의 위약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도록 바뀝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허위·과장 광고나 특정상품을 지나치게 할인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표준 약정기간을 2년으로 정해기본적으로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할인 혜택 등을 더 줄 경우 기본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통신·방송 서비스의 약정 기간이 2∼4년으로 제각각이어서 4년이 지나야만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이용자가 약정 종료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잔여 약정기간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되고, 약정기간이 뒤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중도 해지 때 실제 비용보다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설치비 면제 반환금도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기존에 이용하던 타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도 간소화됩니다.
결합상품 신규 가입 때 사업자가 이용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해지하도록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자 간 정산을 통해 중복가입된 상품은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특정 상품, 특히 방송을 무료라고 광고해 파는 행위나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방송·통신 결합상품, 2년 지나면 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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