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약식벌금 47만 원을 부과받은 호주의 한 업주가 납부 요구를 묵살하다 미납금의 10배 가까운 벌금을 추가로 떠안게 됐습니다.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에 따르면 최근 남호주의 산업관계법원(IRC)은 옴부즈맨 측이 애들레이드의 한 업주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 이처럼 추상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옴부즈맨은 자신들의 말을 무시할 경우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들에게 각인시키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옴부즈맨은 취업비자(457비자)로 직원을 뽑은 모비존이라는 업체에 대해 지난해 정기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한 인도계 통신기술자에 대해 급여명세서를 어쩌다 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발급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옴부즈맨은 이에 대해 약식벌금(on-the-spot fine) 550호주달러(47만 원)를 부과했으나 업주 측이 옴부즈맨의 납부 요구를 계속 무시하자 결국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회사에 3천500호주달러(300만 원)의 페널티(penalty)를 물도록 하고 업무관리자 겸 공동소유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1천500 호주달러(129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는 "550호주달러를 내려 하지 않다가 훨씬 큰 재산상 페널티와 함께 업체 자체의 평판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또 "우리는 급여명세서 발행 여부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이를 받지 못하면 급료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또한 법에 부여된 최소한의 혜택을 받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호주법원, 벌금 미납 업주에 '본때'…10배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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