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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유출 CJ헬로비전에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원 정보 유출 사고가 난 CJ헬로비전에 대해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텔레마케팅 위탁업체 직원 박모씨가 CJ헬로비전의 고객정보 23만여건을 빼냈다며 텔레마케팅 영업권을 요구하자 경찰과 방통위 등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에는 회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방통위는 CJ헬로비전이 회원 정보 유출로 이득을 보지 않았고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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