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대학원 전공 명칭에 '심리'란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임상심리사 1급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대학원에서 예술치료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해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자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이다.
그렇지만 공단은 A씨의 전공에 '심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A씨의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응시자의 석사 학위가 심리학 분야인지는 전공, 학위, 이수 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반드시 '심리'란 용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이어 "A씨가 전공한 예술치료학의 경우 교과목 대부분이 심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술치료학이 심리학 분야 학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공명에 '심리' 없다고 임상심리사 응시제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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