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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주공항 교통물류거점 지정…접근성 개선 기대

충북 남·북부권 연결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탄력

국토부, 청주공항 교통물류거점 지정…접근성 개선 기대
청주국제공항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추진하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시발점인 지방도 511호선 내수∼미원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 및 확장 때 국비 요청이 가능해졌다.

청주공항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수 있게 된 것이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가 지난 5월 신청한 청주공항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원안 승인했다.

충북도는 다음 달까지 교통위원회 심의 및 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종은 정부가, 2종은 정부의 승인 후 시·도가 지정한다.

지정 절차가 끝나면 청주공항에서 반경 40㎞ 내의 도로·철도를 공항과 연계하는 교통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반경 40㎞에는 보은과 충주는 물론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세종, 대전까지 포함된다.

계획 수립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충북도는 1억5천만∼2억원의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포함된 도로·철도 등 도내 교통시설을 청주공항과 연계할 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지방도의 경우 30%, 철도는 50%이다.

충북 남·북부를 잇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시발점인 지방도 511호선 내수∼미원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왕복 2차로인 이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향후 국가지선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내수∼미원 구간 확장 및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오송역과의 연계 및 공항 접근성이 떨어졌던 충북의 북·동부, 남부 지역을 잇는 교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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