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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깔고 들어왔다' 현실?…교사 부정 채용

<앵커>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사 채용 대가로 많게는 2억2천만 원까지 받았고 학교 난방공사를 해주거나 운동장 잔디를 깔아주는 대가로 채용해 주기도 했습니다.

TJB 노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에 있는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중학교는 지난해 교사들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시험을 치른 한 응시자의 필기 시험지입니다.

시험지에 작성된 답안이 채점된 답안지에 표시된 것과 다릅니다.

누군가 정답을 표시한 답안지로 바꿔치기 된 겁니다.

모범 답안이 사전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응시자들은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사장의 아들인 63살 안 모 씨 부부는 응시자나 가족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5천만 원에서 2억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챙긴 금품이 모두 4억 8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부정 채용된 교사는 15명으로, 전체 신규 채용 교사의 40%에 이릅니다.

학교 난방공사를 해 준 응시자 부모, 운동장 인조 잔디를 까는 보조금을 받도록 힘써 준 부모도 있습니다.

[권오성/대전지검 차장검사 : 금품수수 이후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교사로 채용함으로써 주변의 부정채용 의심을 희석시키고.]  

시민단체들은 승진 비리와 공사비 횡령 등 다른 의혹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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