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원 2명에 벌금 8천만 원 노동규 기자 Seoul 작성 2015.08.05 18:30 조회 조회수 인천지방법원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2명에게 벌금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중국선원 가운데 한 명이 2009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선원들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서 꽃게 30kg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노동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87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자기 팔 자르고 "산재 사고"…5억 7천 노렸다 "불쌍해서" 까마귀 데려와 키운 여성…벌금 70만 원 동영상 기사 "너 오늘 죽어봐" 망치로 '퍽'…광주 유명 치킨집 '발칵' 동영상 기사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다?…웨딩홀 예약 오픈런 동영상 기사 "그냥 양아치하고 달라요"…형님 4명에 인사도 4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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