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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안보법안 통과시 핵무기운반도 법리로는 가능" 파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해지는 외국군을 위한 탄약 수송에 대해 "핵무기 운반도 법조문상으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안보 법안 통과 시 미군 등 타국군에 대한 미사일 제공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날 발언에 이은 것입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제(4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사일도 굳이 적용하자면 탄약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11개 법률 제·개정안 중 중요영향사태법안은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 등에게 후방지원 차원에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실제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은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비핵 3원칙이 있으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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