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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음향기업 돌비, 국내업체에 라이선스 '갑질'

음향표준기술을 보유한 글로벌기업 돌비가 국내 사업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온갖 불공정한 조건을 내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드러난 돌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을 갖고 있어 관련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돌비와 계약을 맺어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돌비는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이나 소유에 대해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부쟁의무'를 국내 62개 업체에 부과했습니다.

계약자가 특허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설정됐습니다.

돌비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나 남용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돌비는 손해배상 및 감사비용 분담 기준도 불공정하게 정했습니다.

돌비는 계약자가 보고한 판매물량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데, 보고된 숫자가 미미하게 틀렸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감사비용을 전부 떠넘길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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