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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 고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시급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4만 8천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일주일에 하루 유급으로 쉬는 유급 주휴일을 포함해 126만 27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ㅂ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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