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시급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4만 8천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일주일에 하루 유급으로 쉬는 유급 주휴일을 포함해 126만 27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ㅂ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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