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타국 군 후방지원 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탄약'의 범주에 미사일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집단자위권 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사일도 굳이 적용하자면 탄약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11개 법률 제·개정안 중 중요영향사태법안은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에게 후방지원 차원에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물자·용역을 서로 융통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미사일은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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