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로 돈을 받은 시기와 장소를 특정해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4일) 조 전 청장을 불러 이틀째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51살 정 모씨에게 5천만원을 받은 시점과 장소를 특정해 조 전 청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0년 정씨가 서울로 가서 조 전 청장에게 2천만원을 건넸고 경찰청장이던 2011년 조 전 청장이 휴가로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한 호텔에서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씨 진술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 동석했거나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조 전 청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건네진 것으로 추정하는 시기 조 전 청장의 동선과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돈이 건네진 것으로 지목된 곳에 대한 현장 조사 등으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넘게 조 전 청장과 정씨를 대질심문했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경찰관 인사 청탁이나 다른 부탁을 하지 않고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