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사회기반시설 SOC 공사 입찰에 담합했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 17곳에 과징금 총 329억5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7월 조달청이 공고한 전북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에 코오롱글로벌이 입찰하면서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웠습니다.
두 업체는 사전 합의대로 95%에 이르는 높은 가격을 써냈고 코오롱글로벌은 예정가 대비 94.98%로 공사를 따냈지만, 들러리 대가로 휴먼텍코리아에게 설계비 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과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사가 담합했습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낙찰을 받은 대림산업은 들러리를 서준 업체들과 다른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한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3개사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고자 뜻을 모으고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추첨을 통해 94%대로 비슷하게 투찰률을 맞췄습니다.
이들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대로 가격을 써낸 결과 SK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2011년 3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4곳이 담합해 현대산업개발이 투찰률 94.80%로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 중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4개사의 경우 조사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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