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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알선 대가로 21억 원 수수…前도의원 구속기소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계약 등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통신관련 업체로부터 약 21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 경기도 의원 50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한 혐의로 전 경기도 의원 45살 하 모 씨와 지인 48살 구 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2006년 9월께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2007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7억2천66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2010년 3월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보전산시스템 관련 인터넷망 설치 및 요금체계 정비사업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01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3억4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챙긴 21억원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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