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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트레일러 불법 설치·숙박용 대여…11명 검거

인천 남부경찰서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만들어 숙박시설로 설치해 준 59살 조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트레일러를 숙박용으로 운영한 캠핑장 업주 48살 이 모 씨 등 8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전기시설과 취사기구 등을 갖춘 캠핑용 트레일러 426대 만들어 이 씨 등이 운영하는 캠프장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이렇게 만들어진 캠핑용 트레일러로 하루 8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빌려주며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캠핑용 트레일러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설치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트레일러는 상·하수도와 전기 시설이 설치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 등이 파손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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