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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로펌 '합작법무법인' 설립 가능해진다

국내·외 로펌 '합작법무법인' 설립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3단계 법률시장 개방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3단계 개방이 시작됩니다.

합작사업체는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를 5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합작법무법인이 외국 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초기 국내 참여자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됐습니다.

국내 로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백억 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도 제한됩니다.

기존 외국법자문사뿐 아니라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FTA 협정에 따라 송무와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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