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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긴급사태시 발견자에 작업중지권 준다

항만건설 현장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사고징후가 포착되면 최초 발견자가 별도의 보고나 승인 없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대부분 해상 및 수중에서 작업하는 특수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석정36호가 침몰해 1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해수부는 예방지침을 통해 항만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발주자와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참여자별 안전업무 범위와 역할을 정했습니다.

특히 긴급사태시 최초 발견자에게 작업중단 권한을 주고, 사고대책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최초 발견자나 현장 최고 책임자가 '현장긴급대응조장'으로서 초동조치를 지휘하라고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긴급사태시 현장의 모든 작업자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최초 발견자 및 현장긴급대응조장은 사고대책반장에게 사건경위 및 조치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작업중단 등의 이유로 행정적·인사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침에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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