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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얌체족…솜방망이 처벌

<앵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얌체족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비장애인의 차량 사진입니다.

이 차주는 이전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16차례나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과태료는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과태료 관련해서 우편을 보내잖아요. 우편을 받지 못하고 되돌아와서 지속적으로 (체납)되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데, 전담 공무원이 한두 명에 불과해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일반 시민이나 장애인협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현장에서 2천300여 건을 적발해 시청에 신고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45%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는 지난해 과태료를 단 한 건도 매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 신고를 바로 접수해서 과태료 부과 처리를 하게 되면 민원이 많아지잖아요.]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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