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중재와 조정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밖에 서울 시정소식 안현모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시는 상가 월세와 보증금, 권리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도 자주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많은 편인데요, 그동안 민사 소송이 유일한 해결 수단이어서 여기에 드는 돈과 시간, 또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이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분쟁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와 갈등해결 전문가,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됩니다.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주는데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지난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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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으로 서울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 푸드트럭이 정식으로 들어섭니다.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진 이후 처음인데요, 모레(5일)부터 열흘간 이 첫 번째 공원 내 푸드트럭의 주인이 될 영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거나 생계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낙찰되면 연 6만8천 원가량의 저렴한 사용료로 3년에서 5년간 공원을 사용하며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커피와 제과, 기타 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낙찰자는 이번 달 중으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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