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재판장과 학연 등의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을 각각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21부로 배당됐지만 이 전 총리 측이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해상작전헬기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 역시 원래 형사합의21부로 배당됐지만 김 전 처장 측이 재판장과 고교 동문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각각 재판장과 변호사가 아무 연고가 없도록 이 전 총리 사건은 형사합의22부로, 김 전 처장 사건은 형사합의23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곧 철회해 해당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재판부와 일정한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고, 합의 이후 사건을 재배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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