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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를 경유로 속여 팔아 300억 원 챙긴 일당 덜미

충북 제천경찰서는 3일 등유를 경유인 것처럼 속여 팔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업자 유 모(5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주유기와 기름탱크를 설치해 불법개조한 1t 트럭을 이용, 심야 시간대 외곽에 주차된 관광버스와 덤프트럭 등을 상대로 등유를 경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8년간 2만6천500여 차례에 걸쳐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개월의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유 차량에 등유를 사용하면 대기환경 오염은 물론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나 주행 중 멈춤 현상이 발생,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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