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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산후조리 지원

감염성 질환으로 병원 옮겨진 신생아, 2년새 3.75배

2017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산후조리 지원
2017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산모는 출산 후 정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7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출산 가정에 출산 후 2주 동안(단태아 기준)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줍니다.

대상자는 개인 부담 없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실 영아 1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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