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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계약전 '차량연식·음주운전 경력' 공개한다

수학여행을 비롯해 단체여행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전세버스 계약 전 차량 연식과 운전사의 음주운전 경력 등 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 계약에 먼저 적용하고, 12월 말부터는 민간 영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이 민간 회사까지 적용되는 12월 23일부터 버스회사는 보유 차량들에 대한 최초 등록일과 보험가입 여부, 소속 운전사들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 등 일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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