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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로 제트스키 탔다 부상…法 "자신 책임"

권유로 제트스키 탔다 부상…法 "자신 책임"
'한번 타보라'는 권유를 받고 제트스키를 탔다가 다친 초보 운전자에게 권유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 단독 차은경 판사는 이 모 씨가 반 모 씨를 상대로 5천8백만 원을 내놓으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여름 경기도 가평에서 반 씨로부터 "한번 운전해보라"는 말을 듣고 제트스키를 운전하다 계류장 울타리에 부딪혀 얼굴과 양 무릎, 다리 아랫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가 깨졌습니다.

차 판사는 "제트스키를 탄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며 반 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 판사는 "두 사람이 제트스키 강습을 받기로 하는 등의 관계가 아니어서 반 씨에게는 안전과 보호, 감독 의무 등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제트스키 소유자인 배 모 씨가 이 씨를 상대로 제트스키 파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가 1천8백만 원을 분할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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