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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영업 신고 받고도…공무원이 묵인

<앵커>

단속을 계속하는데도 부당 요금 청구 같은 택시 불법 영업이 줄지 않아서 경찰이 수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속 자료를 넘겨받고도 처리하지 않고 깔아뭉갠 일부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밤, 서울 강남역은 택시 잡기 전쟁터가 됩니다.

손님 골라 태우기는 기본, 터무니없는 요금에 외국인 손님이 질려버립니다.

[(요금) 얼마 달라고 하던가요?]

[외국인/한국 5년 거주 : (경기 성남시 정자역까지) 3만 원 달라 했는데,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불금'이라서 원래 3만 5천 원인데 내가 예뻐서 3만 원이래요.]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도 오히려 따지고 듭니다.

[택시기사 :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얘기해보세요. 나와 있다가 (요금) 물어보기에 대답만 해준 건데.]  

엉뚱한 말로 모면하려 드는 사람에,
 
[택시기사 : 좀 봐주세요. 경찰 가족이 셋이나 있어요. 우리 조카들이.]  

연거푸 이틀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 : 어제 오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통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하지만 시청으로 넘어간 통보 가운데 담당 공무원 책상에서 계속 잠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택시 기사 233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성남시청과 수원시청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피해를 본 택시 승객들의 개인 정보를 택시 회사에 유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남 일, 화면제공 : 서울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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