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한국 운전면허를 따려고 제주를 찾은 중국인의 학과교육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 등)로 제주시 모 운전전문학원 학감 A(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중국인 수강생 200여명이 점심 식사 시간(낮 12시∼12시 50분)에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며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학과교육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운전전문학원은 수강 첫째 날에 학과교육(5시간)과 기능교육(2시간) 등 7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기능시험과 학과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둘째 날 도로주행교육을 받아 3∼4일 만에 면허를 취득하는 빠듯한 교육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운전면허학원은 중국인 브로커 2명으로부터 1인당 수강료 47만원을 받아 2개월여 동안 1억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다른 운전전문학원에도 유사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속성 중국인 운전면허학원 꼼수는 '교육시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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