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된 면책서약서를 들이밀고 사고 후 책임을 피하려 한 패러글라이딩 강사가 거액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캐나다인 L씨가 패러글라이딩 강사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L씨에게 8천3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L씨는 2013년 6월 경기도 양평 유명산 활공장에서 박 씨의 지도를 받으며 자유비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비행을 끝내고 착륙을 시도할 때 다른 강사의 지도로 착륙하던 김 모 씨와 충돌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L씨는 앉은 자세로 추락해 흉추(등뼈) 파열골절상을 입었습니다.
L씨는 국내 병원에 석 달간 입원했지만 허리와 하체 통증 등 후유증이 남자 "박 씨가 안전하게 지도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L씨가 비행 전 작성한 '패러글라이딩 고지 및 면책서약서'를 법정에 들고 나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약서에는 "비행 중 발생하는 신체·재산상 손해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지며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강사 등에게 요구 않겠다"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미에는 L씨의 이름과 서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L씨가 서약서의 성명 기재란에 서명을,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는 이름을 썼다"며 "한글로 쓰인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면책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패러글라이딩 전문강사로서 착륙 과정에서 원고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고 발생 직전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책임은 50%로 제한했습니다.
L씨는 충돌한 김 씨의 패러글라이딩 강사에게도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정상 착륙을 하던 김 씨에게 L씨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외국인에게 한국어 면책 서약…법원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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