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끼어든 버스를 승용차로 뒤따라가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황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에서 자신이 몰던 크루즈 승용차로 김 모(46)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시내버스가 앞으로 끼어들자 200여m를 따라간 뒤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작스레 차로를 바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김씨가 무릎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버스도 일부 파손됐다.
사고 당시 버스 승객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보복 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고 다른 차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끼어들었다"…버스 뒤따라가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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