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후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는 환급을 통해 건강보험 부담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체납 상태에 있을 때에는 진료비의 100%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는 '장기 체납'의 기준은 기존대로 6회분(6개월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준 확대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1천494명(작년 7월1일 기준)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4배 증가합니다.
대상자가 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단은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다시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연 소득 2천만 원 넘는 장기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못 본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