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애플은 기기가 고장 나면 수리해주는 대신에 다른 중고품으로 교환해주는 '리퍼 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리퍼 수리비를 먼저 요구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고장 난 아이폰을 들고 애플의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고장 났는지 확인도 않고 무조건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계산해 이른바 '리퍼 수리비'를 먼저 내라고 요구합니다.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 직원 : (리퍼비를) 선결제 하셔야 돼요.]
대신 받은 중고품인 리퍼 제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땐 더 황당합니다.
사설 수리센터에서라도 고치겠다며 원래 쓰던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최모 씨/피해 소비자 : 리퍼폰이 불량이었어요. 그래서 2번 정도 리퍼를 더 받게 돼서, 예전 내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애플의 AS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애플 측이 앞으로 60일 안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한 단계 높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 측은 AS 정책을 바꿀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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