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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상류에 공장 설립 허용

앞으로는 저수지 상류에도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방안 등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용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500m 내에는 공장 설립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저수지 상류로부터 500m 이내에도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흘려보내지 않는 공장은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나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공장은 원천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제 완화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 전국 공업지역 면적은 총 689㏊입니다.

또 비도시 지역 중 저수지 상류에서 2㎞ 바깥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지을 수 있었으나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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