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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이른바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선거법 82조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기간의 특수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헌재는 "선거기관 중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실명 확인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명확인 이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재판관 4명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표현은 여러 조건의 변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익명 표현이 허용돼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정치적 의사 표현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 조항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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