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무능한 간부를 강등하는 규정을 시행한 가운데 애매한 평가 기준 탓에 규정이 반대파 제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국 당국은 이번 주 초 무능한 당정 간부를 강등·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지도간부의 승진 및 강등에 관한 규정'의 전문을 공개하고 시범 시행에 나섰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규정은 건강 문제와 당 규율 위반, 직무 부적합 등 6가지 강등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강등 절차는 초기 조사에서부터 직위 박탈까지 5단계로 진행되며 강등된 지 1∼2년 내에는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년 전 승진과 강등의 제도화를 지시한 데 것으로, 2017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 신인이 강등된 간부의 자리에 기용될 길을 터주는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강등 규정 가운데 직무 '부적합' 등 일부 기준이 주관적인데다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악용 우려도 일고 있다.
주리자(竹立家)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기준들이 계량화할 수 있는 표준이 아닌데다 충분한 세부사항이 없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독립적으로 (평가) 절차를 감시할 제3자가 없다면서 새 기준이 반대파 간부에 대한 보복용 무기가 되면서 다른 의견 표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장밍(張鳴) 런민대 정치학과 교수도 "이런 조치는 이미 강력한 세력에 더 많은 힘을 부여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이유 없이 간부를 강등 또는 퇴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 무능간부 강등규정에 "반대파 제거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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