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명 건설회사 이사를 사칭해 공사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여성 피해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4살 박 모 씨는 지난 6월 우연히 알게 된 여성 66살 조 모 씨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건설회사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믿음을 얻기 위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충남 공주 등지의 공사현장에 실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기도 했습니다.
범행에 성공한 박씨는 곧 대전으로 내려가 다른 여성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이달 중순 부동산에서 알게 된 51살 송 모 씨에게 충남에서 도로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것입니다.
또, 송씨의 가족 모임까지 따라가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만 입금하면 금방이라도 값비싼 외제차량을 뽑아주겠다며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전에도 유명 건설회사의 고위관계자를 사칭하면서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감옥이 익숙해 사회에 나왔는데도 감옥같았다"며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 돈이라도 실컷 쓰다 들어가자는 심정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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