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협력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무 여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씨는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면서 조경업체 두 곳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조경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건설에서 2천억 원가량의 사업을 따냈는데, 이 가운데 70%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조경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 모 씨와 상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경업체서 뒷돈 수천만원 챙긴 포스코건설 전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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