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매겨지는 평가등급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현황표'에 A부터 E까지 5개 평가 등급을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현황표에는 평가 점수만 명시하고 등급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만 공개해 수급자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찾지 않는 한 요양시설의 상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