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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다가 '쾅'…공사 노동자 3명 참변

<앵커>

어제(28일) 김포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던 노동자 3명이 승용차에 치여서 모두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초 졸았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낸 거였습니다. 제도상의 허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긴급 점검합니다.

<기자>
 
사고를 내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입니다.

공사 현장에 있었던 도로 정비 차량도 앞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김포의 한 국도에서 28살 홍 모 씨가 모는 승용차가 도로포장 공사를 하던 노동자 3명을 덮쳤습니다. 

3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앞에서 공사를 하니 피해 가라고 안내하는 신호수가 3차로에 있었지만,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차로를 바꿔 3차로의 공사 현장을 덮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신호수도 못 봤고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관 :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졸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사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운전자 과실도 수사 대상이지만, 공사 업체가 현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처럼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하루 한 시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공사를 할 땐 경고등이 있는 작업 보호 차량을 2대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 현장에는 한 대만 배치돼 있었고 그나마도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사 업체 관계자 : 20~30분이면 공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 보호 차량은) 한 대 정도면 괜찮습니다.]  

도로 공사 현장 주변은 부분적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하고, 도로 작업자를 치어 다치게 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외국의 법규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경기 김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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