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사행성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정 모(33·업주) 씨와 박 모(43·환전상) 씨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자신의 게임장에서 개·변조한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고,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 씨 등을 상대로 불법 환전한 전체 금액과 개·변조한 게임물의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게임장서 사행성게임 불법운영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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