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조 전 부사장 측이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브로커를 구속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편의가 제공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51살 염 모 씨가 조 전 부사장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 편의를 봐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염 씨는 지난 1997년 대한항공기가 괌에 추락했을 때 유가족 대책위원장이었고 당시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을 받았다가 구속됐던 사람입니다.
염 씨는 그 뒤에도 대한항공 간부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 사장이 염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직후 염 씨가 한진 렌터카의 서울 강서 지역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따낸 혐의로 염 씨를 구속했습니다.
염 씨의 혐의는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염 씨가 수감돼 있던 조 전 부사장이 어떤 편의를 제공받도록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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